①
일반재산은 대부는 할 수 있으나 처분은 할 수 없다.
②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은 50년이 넘도록 정할 수 있다.
③
대부기간이 끝난 일반재산에 대하여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연간 대부료의 일부를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받아야 한다.
⑤
일반재산을 주거용으로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계약의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