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②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
③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은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