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정평가사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무소 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감정평가법인등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 가입 금액은 감정평가사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