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정평가법인등은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의 관련 서류를 발급일로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 의뢰인이 감정평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감정평가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가가 토지등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려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을 요청한 경우 협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정 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