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②
용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 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