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ㆍ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직접 도시혁신구역의 지정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도시혁신계획에는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혁신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한다.
④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주택법」제35조에 따른 대지조성기준을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