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번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된다.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자연취락지구이다.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다.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②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③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로…… ⑤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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