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②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③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된다.
④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자연취락지구이다.
⑤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