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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3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등본의 발급 기관은? (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의 등본을 발급하려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해당 시ㆍ도지사
②
해당 지적소관청
③
국토교통부장관
④
행정안전부장관
⑤
해당 등기소의 장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3번
정답
②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해당 시ㆍ도지사… ③ 국토교통부장관… ④ 행정안전부장관… ⑤ 해당 등기소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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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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