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9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9.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건축법」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 공고함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산정한다.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상업지역에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광의 확보를 위하여 높이가 제한된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②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③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 공고함에 있어, 건축물…… ⑤ 일반상업지역에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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