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 공고함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산정한다.
④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일반상업지역에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광의 확보를 위하여 높이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