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②
‘토지등’에는「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은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④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⑤
‘다세대주택’이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