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용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 그 이행명령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토지의 이용의무에 대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