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6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용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 그 이행명령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토지의 이용의무에 대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용의무의 이행을 명하……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③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⑤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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