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4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의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전ㆍ답 사이의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으로서 사업면적을 10 퍼센트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의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 ④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전ㆍ답 사이의 지목의 변경을 수반……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으로서 사업면적을 10 퍼센트 범위 안에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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