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③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소재함)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