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39번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39. 부동산등기법령상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관이 이를 말소한다.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가능하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 ②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 ③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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