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③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관이 이를 말소한다.
⑤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