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22번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2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지침을 정하여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3년의 공시기준일이 1월 1일인 경우 2013년 5월 15일 토지의 용도변경으로 지목변경이 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2013년 10월 31일까지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최근 2년간 업무정지처분을 3회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타당성 검증을 할 수 없다.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토지소유자등에게 개별통지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등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을 위한 토지 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② 2013년의 공시기준일이 1월 1일인 경우 2013년 5월 15일 토…… ③ 최근 2년간 업무정지처분을 3회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개별토지가격 산…… ④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⑤ 감정평가법인등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을 위한 토지 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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