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지침을 정하여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2013년의 공시기준일이 1월 1일인 경우 2013년 5월 15일 토지의 용도변경으로 지목변경이 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2013년 10월 31일까지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최근 2년간 업무정지처분을 3회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타당성 검증을 할 수 없다.
④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토지소유자등에게 개별통지할 수 있다.
⑤
감정평가법인등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을 위한 토지 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