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조사ㆍ평가액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이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에는 지역분석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⑤
표준지의 적정가격 평가시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지상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