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의 시행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업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행의 담보를 위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의 착수예정일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