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감정평가관계법규 10번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감정평가관계법규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당해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가 아님)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③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녹지지…… ④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녹지지……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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