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탁부동산은 수탁자 개인재산으로부터 독립한 재산으로 취급되므로 개인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배제된다.
②
신탁기간 중 소유자가 자금이 필요하면 일정한 조건 하에 신탁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관리신탁은 해외교포나 고령자 등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④
처분신탁은 처분방법이나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이나 대형ㆍ고가의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⑤
담보 신탁은 금융 기관 입장에서 부동산 관리가 자유로우나 법원 경매에 비해 환가 절차가 복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