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②
시점수정은 대상물건의 가격 변동률로 함이 원칙이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④
인근지역에 적정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존재하는 거래 사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⑤
거래사례와 대상물건 간에 종별ㆍ유형별 특성에 따라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가치를 개별화 ㆍ구체화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