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부동산학원론 98번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부동산학원론
98. 조세의 사용목적 여부 및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기준을 함께 적용할 때, 동일한 유형의 조세로 묶인 것은?
상속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록면허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 부동산학원론 9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속세, 농어촌특별세… ② 취득세, 교육세… ④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⑤ 등록면허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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