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부동산학원론 87번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부동산학원론
87.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차권과 권리질권은 등기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상 예고등기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병구를 둔다.
등기권리의 순위는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구분건물(區分建物)의 등기기록은 표제부가 2개로서 1동 건물의 표제부와 전유부분의표제부가 있다.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 부동산학원론 8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임차권과 권리질권은 등기할 수 없다.… ② 「부동산등기법」상 예고등기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③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병구를 둔다.… ④ 등기권리의 순위는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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