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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부동산학원론 112번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부동산학원론
112.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조세는?
○ 시·군·구세, 특별자치시(도)세
○ 과세대상에 따라 누진세율 또는 단일세율 적용
○ 보통징수 방식
①
종합부동산세
②
양도소득세
③
취득세
④
등록면허세
⑤
재산세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부동산학원론 112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종합부동산세… ② 양도소득세… ③ 취득세… ④ 등록면허세…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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