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부동산학원론 112번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부동산학원론
112.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조세는?
○ 시·군·구세, 특별자치시(도)세
○ 과세대상에 따라 누진세율 또는 단일세율 적용
○ 보통징수 방식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부동산학원론 1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종합부동산세… ② 양도소득세… ③ 취득세… ④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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