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상근하는 감정평가사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 포함)이어야 한다.
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