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권리금을 감정 평가할 때에는 유형 ㆍ무형의 재산마다 개별로 감정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권리금을 개별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유형재산가액과 무형재산가액으로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유형재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주된 방법으로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무형재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주된 방법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주된 방법으로 수익환원법을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