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부동산학원론 104번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부동산학원론
10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가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산가액이라 한다.
평가대상물건의 시산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산가액 조정시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은 같은 감정평가방식으로 본다.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시산가액 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2019년 제30회 감정평가사 1차 · 부동산학원론 10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평가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산가액이…… ② 평가대상물건의 시산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 ④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 ⑤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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