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세금인 반면, 상속세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신고를통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②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유자가 자산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시장에서 자산거래가 위축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③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 중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와 같이 생산 활동에 이용되는 토지는 별도 합산하여 과세한다.
⑤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