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고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④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