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에 기재된 지목의 부호가「공」으로 표기되어 있어, 분석대상부동산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확인ㆍ판단하였다.
②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의 지목인 하천으로 확인ㆍ판단하였다.
③
부동산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락인은 등기를 하여야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확인ㆍ판단하였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ㆍ판단하였다.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을 확인ㆍ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