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문제2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2차감정평가 및 보상법규30점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2차물음 2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 이라 한다)에 따라 2025. 1. 24. X도 Y시에 소재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그 가격을 m2 당 700만원(이하 ‘이 사건 공시지가’라 한다)으로 결정하고 공시하였다. 甲은 2025. 2. 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Y시장은 甲에게 2025. 9. 12. 이 사건 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산정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한편, 2025. 7. 경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이 사건 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A감정평가법인(이하 ‘A법인’이라 한다)의 소속 감정평가사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 B가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C로부터 금품을 받고 C의 요청에 근접한 값으로 이 사건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한 조사ㆍ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국토교통부장관은 A법인이 제출한 이 조사ㆍ평가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 사건 공시지가 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甲은 2025. 5. 7. 이 사건 공시지가 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감정 평가사 D에게 의뢰하여 2025. 7. 1.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m2 당 400만원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먼저 甲이 부동산공시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이 사건 공시지가 결정을 직접 다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甲이 2025. 11. 14.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 사건 공시지가 결정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20점)

물음 2) A법인 및 B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 및 행정상 제재(징계 포함)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10점)

[참조 조문]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
다.
② ~ ④ (생 략)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생 략)
② ~ ③ (생 략)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
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
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문제2
✍️ 모범답안 · 현행 기준
Ⅰ. 쟁점의 정리 — Ⅱ. 관련 법령과 판례 — Ⅲ. 사안의 적용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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