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문제1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2차감정평가 및 보상법규40점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2차물음 3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규모의 A반도체단지가 신규 조성됨에 따라 한국철도 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고속철도를 추가 건설하는 내용의 ‘B고속철도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1) 甲은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서 전기제품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공장의 일부를 분할 수용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2) 乙은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 하고 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분할 수용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3) 丙은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서 닭 500마리를 사육하는 양계장(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속철도가 완공된 후 한국철도 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가 운행하는 고속철도의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이 사건 양계장의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철도 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양계장의 이전비 및 영업손실의 보상을 구하는 손실 보상재결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甲은 이 사건 공장의 일부 수용으로 인하여 ①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및 ② ‘이 사건 공장의 물류이동로 변경공사비’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 하면서 그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구하였고, 철도공단은 甲이 추가 보상을 구하는 위 손실들에 대해서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수용재결을 할 때 ‘잔여 건축물 보수비’와 ‘이 사건 공장의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이 사건 공장 영업에 발생한 손실’이라는 보상항목에 관하여 실체적인 심리ㆍ판단을 하였으나, 甲이 추가로 주장하는 위 ① 및 ②에 관하여는 실체적인 심리ㆍ판단을 하지 않았다. 철도공단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15점)

물음 2) 乙은 이 사건 토지 중 수용되고 남은 토지만으로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고, 토지의 가격도 하락하자 이에 대한 권리 구제를 받고자 한다. 乙의 토지보상법상 권리구제수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3) 丙이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서 입은 손실의 특성을 설명하고 그 손실이 토지 보상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만약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경우에는 누구를 피고로 하여 어떠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참조 조문]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
다.
② ~ ④ (생 략)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생 략)
② ~ ③ (생 략)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
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
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문제1
✍️ 모범답안 · 현행 기준
Ⅰ. 쟁점의 정리 — Ⅱ. 관련 법령과 판례 — Ⅲ. 사안의 적용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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