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2차물음 3개
A시의 시장 甲은 2018. 5. 31. 乙ㆍ丙 공동소유의 토지 5,729 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m2당 2,780,000원 으로 결정ㆍ고시하였다. 乙은 2018. 6. 19. 甲에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m2당 1,126,850원으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결정 시 표준지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A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7. 1. 위 개별공시지가를 m2당 2,380,000원으로 정정하여 결정ㆍ고시하였고, 동 결정서는 당일 乙에게 송달되었다. 丙은 2018. 6. 20. 위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m2당 1,790,316원으로 수정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B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27.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m2당 2,000,000원으로 하는 변경재결을 하였고, 동 재결서 정본은 2018. 8. 30. 丙에게 송달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에 관하여 설명 하시오. (5점)
물음 2) 위 사례에서 乙과 丙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소의 대상과 제소 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3) 한편, 丁은 A시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丁은 개발예정지구인 C지역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이용 상황을 잘못 파악하여 지가를 적정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산정하였다. 이를 신뢰한 乙은 C지역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믿고 그 토지에 근저당설정 등기를 마치고 수백억원의 투자를 하였지만, 결국 수십억원에 해당하는 큰 손해를 보았다. 이에 乙은 丁의 위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인하여 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동 소송 에서 乙은 丁의 직무상 행위와 자신의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한다. 乙의 주장의 타당성에 관하여 개별공시지가제도의 입법목적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15점)
[참조 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생략>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①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
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
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②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
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자연공원법>
제19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생략>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토지 등의 수용)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사업에 포함되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문화재보호법>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
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
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③ <생략>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문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