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문제1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2차감정평가 및 보상법규40점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2차물음 3개
A시 시장 甲은 1990년에 자연공원법 에 의하여 A시내 산지 일대 5 km2를 ‘X시립공원’으로 지정ㆍ고시한 다음, 1992년에 X시립공원 구역을 구분하여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의 ‘X시립공원 기본계획’을 결정ㆍ공고하였다. 甲은 2017년에 X시립공원 구역 내 10,000 m2 부분에 다목적광장 및 휴양관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내용의 ‘X시립공원 공원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다음, 2018년에 甲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이 사건 시설에 잔디광장, 휴양관, 도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X시립공원 공원사업’ (이하 ‘이 사건 시설 조성사업’이라 한다) 시행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다. 甲은 이 사건 시설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그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이하 ‘이 사건 B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乙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관할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모두 이 사건 B토지의 손실보상금은 1990년의 X시립공원 지정 및 1992년의 X시립공원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계획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乙은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감정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함으로써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기 할 수 있는 소송의 의의와 그 특수성을 설명하시오. (15점)

물음 2) 乙이 물음 1)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이 사건 B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는 1990년의 X시립공원 지정ㆍ고시 이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10점)

물음 3) 한편, 丙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C토지’라 한다)는 문화재 보호법 상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이 사건 시설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甲은 공물인 이 사건 C토지를 이 사건 시설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할 수 있는가? (15점)

[참조 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생략>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①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
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
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②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
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자연공원법>
제19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생략>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토지 등의 수용)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사업에 포함되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문화재보호법>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
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
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③ <생략>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문제1
✍️ 모범답안 · 현행 기준
Ⅰ. 쟁점의 정리 — Ⅱ. 관련 법령과 판례 — Ⅲ. 사안의 적용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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