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 10점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 甲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함) 제29조제2항에 따른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3개월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甲은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 3개월의 정지기간이 경과되었다. 부동산공시법 제38조제6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77조 [별표 2] ‘감정평가업자의 설립인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위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1년). 甲은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10점)
[참조 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
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
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
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① <생략>
②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
에 수립ㆍ실시한다. <이하 생략>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
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4-2-[3교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
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이하 생략>
제72조(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
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사
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存續)을 청구할 수 있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 <이하 생략>
4-3-[3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