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문제3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2차감정평가 및 보상법규20점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2차물음 1개
물음 · 20점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부터 甲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200필지의 토지 600,000m2에 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사업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면서 동법 제21조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한편, 국방부 장관은 甲과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국방부장관은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甲은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사업인정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수용 재결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단,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도과하였음) (20점)

[참조 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
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
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
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① <생략>
②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
에 수립ㆍ실시한다. <이하 생략>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
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4-2-[3교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
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이하 생략>
제72조(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
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사
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存續)을 청구할 수 있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 <이하 생략>
4-3-[3교시]
2016년 제27회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문제3
✍️ 모범답안 · 현행 기준
Ⅰ. 쟁점의 정리 — Ⅱ. 관련 법령과 판례 — Ⅲ. 사안의 적용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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