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5번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5.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부재자가 사망할 때에 1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순위의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의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망기…… ③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④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 ⑤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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