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9번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9.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공유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설정자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 ②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④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⑤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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