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34번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34.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세금반환채무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무효이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때에는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한다.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전세권자가 통상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021년 제32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세금반환채무가 당……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③ 전세권을 설정하는 때에는 전세금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한다.… ④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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