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민법 24번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민법
24.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근저당권설정 후 그 실행에 따른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자는 경매로 인한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2018년 제29회 감정평가사 1차 · 민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④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 ⑤ 유치권자는 경매로 인한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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