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할증배당우선주의 당초 할인발행차금이나 할증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이익잉여금에 가감하고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우선주 배당금으로 처리한다.
②
희석주당이익 계산시 증분주식 1주당 이익이 가장 큰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를 증분주식 1주당 이익이상대적으로 작은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보다 먼저 포함시킨다.
③
재매입가능성이 높은 조건부발행보통주는 가중평균하여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한다.
④
자본금전입, 무상증자, 주식분할의 경우에는 추가로 대가를 받지 않고 기존 주주에게 보통주를 발행하므로 유통보통주식수는 증가하지 않는다.
⑤
당기에 발행된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회계기간의 기초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