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가득급여: 종업원의 미래 계속 근무와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는 급여
②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퇴직급여제도에 의거하여 현직 및 전직 종업원에게 이미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해 지급할 예상퇴직급여의 현재가치
③
급여지급에 이용가능한 총자산: 제도의 자산에서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를 제외한 부채를 차감한 잔액
④
확정기여제도: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금액이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임금과 근무 연수에 기초하는 산정식에 의해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
⑤
기금적립: 퇴직급여를 지급할 현재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자와는 구별된 실체(기 금)에 자산을 이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