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 수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②
제품판매가격에 제품판매 후 제공할 용역에 대한 식별가능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연하여 용역수행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③
재화를 판매하고 동시에 당해 재화를 나중에 재구매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판매거래의 실질적 효과가 상쇄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④
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서 구매자에게로 해당 재화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거래를 판매로 보지 아니하여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⑤
수익은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경제적효익의 총유입을 의미하므로, 기업이 받는 판매세, 특정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세금, 부가가치세 금액도 수익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