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회계학 47번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회계학
47. 20×1년 1월 1일에 설립된 (주)감평은 20×1년 말에 확정급여제도를 도입하였다. 확정급여채무 계산 시 적용한 할인율은 연 10%이며, 20×1년 이후 할인율의 변동은 없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20×2년 순확정급여부채는? ○ 20×1년 말 확정급여채무의 장부금액은 ₩30,000이다. ○ 20×1년 말 사외적립자산에 ₩20,000을 현금으로 출연하였다. ○ 20×2년 말 퇴직한 종업원에게 ₩1,000의 현금이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되었다. 당기 근무원가는 ₩40,000이다. ○ 20×2년 말 사외적립자산에 ₩30,000을 현금으로 출연하였다. ○ 20×2년 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65,000이다. ○ 20×2년 말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을 반영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80,000이다.
₩15,000
₩20,000
₩25,000
₩65,000
₩80,000
2015년 제26회 감정평가사 1차 · 회계학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20,000… ③ ₩25,000… ④ ₩65,000… ⑤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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