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도된 재화의 결함에 대하여 정상적인 품질보증 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②
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③
설치조건부 판매에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④
판매자가 판매대금의 회수를 확실히 할 목적만으로 해당 재화의 법적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더 라도 해당 재화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다면 해당 거래를 판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다.
⑤
수익은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경제적효익의 총유 입을 포함하므로, 판매세, 특정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세금,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도 기업에 유입된 경제적효익이므로 기타 수익에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