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②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④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
⑤
등기관이 최초 담보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와 담보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