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④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신규 등록 포함)
2026년 제37회 감정평가사 1차 · 감정평가관계법규 2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