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생활권계획 제외)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 ㆍ도지사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