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③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귀속시점은 준공검사를 받은 날이다.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ㆍ 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