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②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⑤
등기관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