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지적소관청”이 될 수 있다.
②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③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④
“등록전환”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⑤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